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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
  •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제도 개관 2.
  • 등록일  :  2017.05.18 조회수  :  2,681 첨부파일  : 
  • ■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

    ○ ’15 .4. 16 부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이 의무화 됨

    ○ 정보제공 대상

        -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(재판절차진술권, 소송기록열람·등사권 등)

        - 범죄피해자 지원제도(범죄피해구조금, 치료비, 생계비, 주거지원, 경제적 지원 등)



    ■ 형사절차 관련 통지

    ○ 검사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, 공소제기 여부, 공판의 일시·장소, 재판결과, 피의자·피고인의 구속·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 통지



    ■ 재판절차진술권

    ○ 피해자는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의 정도 및 결과,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, 그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진술 가능



    ■ 신뢰관계자의 동석

    ○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 또는 법정에서 증언할 시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 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음

    ○ 임의적 동석과 필요적 동석

       - 임의적 동석 : 연령, 심신 상태 등을 고려하여 동석여부 판단

       - 필요적 동석 : 13세 미만자, 심신미약자, 성폭력범죄 피해자, 심신장애 성매매 신고자



    ■ 가명조서 제도

    ○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, 성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범죄신고자 등의 성명 · 연령 · 주소 ·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 사항을 기재하지 않음

    ○ 기재하지 않은 피해자 등의 인적사항은 별도의 신원관리카드로 관리

    ○ 다른 범죄와 달리 ‘보복우려’가 없어도 가명으로 증언 · 진술 가능